제1조(목적) 이 규정은「학교법인 동아학숙 정관」(이하 “정관”이라 한다) 제83조 및 제88조에 따라 대학평의원회(이하 “평의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기능)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.
제3조(자격) ① 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.
③ 교원, 직원 및 조교 평의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 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 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.
제4조(추천 및 위촉) 평의원의 추천 및 위촉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제5조(의장 등)
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.
제6조(임기)
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학생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제7조(회의)
① 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⑤ 평의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및 자문한다.
제7조의2(회의록의 공개) 회의 후 10일 이내에 회의록을 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 다만, 「고등교육법」제19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제8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 (삭제 2020.8.11.)
제9조(회의록) 평의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장을 포함한 출석 평의원 과반수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.
제10조(추천위원회)
① 정관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개방이사 및 감사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평의원회에 추천위원회를 둔다.
제11조(개방이사 및 감사의 추천) ①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 및 감사 추천 요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추천 인원을 추천하여야 한다.
제12조(규정개정) 이 규정의 개정은 평의원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부 칙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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