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련법령 및 규정
열린 미래 꿈이있는 대학, 동아대학교
대학평의원회 규정
제정일: 2006.11.09.
개정일: 2023.05.24.
담당부서: 기획처 기획과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「학교법인 동아학숙 정관」(이하 “정관”이라 한다) 제83조 및 제88조에 따라 대학평의원회(이하 “평의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기능)
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.-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
-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-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-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대학의 예·결산에 관한 사항
- 개방이사 추천위원회(이하 “추천위원회”라 한다)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
-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제3조(자격)
- 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(이하 “교원 평의원”이라 한다)은 동아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자
-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(이하 “직원 평의원”이라 한다)은 동아대학교 사무직원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자
- 조교를 대표하는 평의원(이하 “조교 평의원”이라 한다)은 학사·RN·MD조교로 재직 중인 자
-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(이하 “학생 평의원”이라 한다)은 학부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
- 동문 및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평의원(이하 “외부 평의원”이라 한다)은 각계 전문가 및 지역의 덕망 있는 외부 인사
- 평의원은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- 교원, 직원 및 조교 평의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 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 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.
- 휴직 및 퇴직
-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(이하 “직원 평의원”이라 한다)은 동아대학교 사무직원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자
- 직위해제 및 징계
-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(이하 “학생 평의원”이라 한다)은 학부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
- 6개월 이상의 해외연수
- 학생 평의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 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 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.
- 휴학 및 졸업
-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
- 교환학생으로 6개월 이상 파견
제4조(추천 및 위촉)
평의원의 추천 및 위촉은 다음 각 호와 같다.- 교원 평의원은 각 대학(원) 및 독립학부 교수회의에서 각각 1인씩 추천하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- 직원 평의원은 일반직4급 이상 직원회의에서 추천하는 2인, 일반직5급 이하(기능직원 포함) 직원회의에서 추천하는 4인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- 조교 평의원은 교무처에서 추천하는 2인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- 학생 평의원은 대학 및 대학원 학생회에서 추천하는 6인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- 외부 평의원은 외부 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제5조(의장 등)
-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.
-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며, 그 임기는 평의원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-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, 회의를 주재하고,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, 의장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.
- 평의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기획처 기획과장으로 한다.
제6조(임기)
-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학생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- 보궐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- 총장은 평의원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각 구성단위의 추천권자에게 서면으로 평의원 추천을 의뢰해야 하며, 각 구성단위는 추천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.
-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, 각 구성단위의 추천권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원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. 다만, 조교 평의원의 결원 발생 시 위촉 과정에서 추천된 후보자를 보궐평의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제7조(회의)
- 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-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.
-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.
-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
-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-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
-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각 평의원에게 통지한다.
- 평의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및 자문한다.
제7조의2(회의록의 공개)
회의 후 10일 이내에 회의록을 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 다만, 「고등교육법」제19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제8조 (삭제 2020.8.11.)
제9조(회의록)
평의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장을 포함한 출석 평의원 과반수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.
제10조(추천위원회)
- 정관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개방이사 및 감사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평의원회에 추천위원회를 둔다.
- 추천위원회 위원정수는 9인으로 하고,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5인
-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4인
- 추천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,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제11조(개방이사 및 감사의 추천)
-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 및 감사 추천 요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추천 인원을 추천하여야 한다.
- 개방이사 : 대상인원의 2배수
- 감사 : 1인
- 개방이사 및 감사 추천 시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자를 추천하되 학력, 경력 등 주요 인적 사항과 추천사유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.
제12조(규정개정)
이 규정의 개정은 평의원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부 칙
부 칙
부 칙
부 칙
부 칙
부 칙
부 칙
부 칙
-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.
- (평의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) 최초 위촉 평의원 중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의원의 임기는 2007년 2월 28일까지로 하며,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의원의 임기는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부 칙
이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-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- (적용례) 제3조 자격, 제4조 추천 및 위촉은 이 개정규정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, 정관 변경(2011.2.15)에 따라 2011년 3월 1일자 평의원부터 적용한다.
부 칙
이 규정은 2018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이 규정은 2020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이 규정은 2020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이 규정은 202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.